금품반환신고
-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되거나
- 초과수수한 경우 재단 임직원이 자진신고
신고대상 : 불가피하게 받게된 수수 금지 금품 등
- 직원이 본의아니게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무관련자가 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금지된 금품 등이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등
금품반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접수
-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재단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변질 및 부패 우려 물품은 제공자 동의 받아 폐기처분)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공고 등의절차를 거쳐 기관에 귀속 또는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 홈페이지에 금품반환신고센터를 안내하고 신고금품 공고

- 신고자 : 수수금지 금품 자진신고
- 재단 행동강령책임관 : 신고금품처리
- 재단 행동강령책임관 : 처리결과 알림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