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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금품반환신고

  •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되거나
  • 초과수수한 경우 재단 임직원이 자진신고

신고대상 : 불가피하게 받게된 수수 금지 금품 등

  • 직원이 본의아니게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무관련자가 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금지된 금품 등이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등

금품반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접수

  •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재단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변질 및 부패 우려 물품은 제공자 동의 받아 폐기처분)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공고 등의절차를 거쳐 기관에 귀속 또는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 홈페이지에 금품반환신고센터를 안내하고 신고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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