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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행동강령위반신고

  • 재단 임직원이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임직원 행동강령] 직무수행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실천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

신고대상 : 행동강령위반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부패방지법 제7조, 제9조, 제12조,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분야별(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내용을 제공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지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 통지 제한

행동강령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당당부서에서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후속조치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재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

  • 재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신고 전에 「행동강령위반신고 상담」 을 통해 행동강령위반사항 및 신고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위반 상담

  • (방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감사담당부서(전략기획팀) / (전화) 02-2077-2901
  • (우편) 서울시 서빙고로 137 교육관 2층 국립박물관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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