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신고
- 재단 임직원이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임직원 행동강령] 직무수행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실천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
신고대상 : 행동강령위반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부패방지법 제7조, 제9조, 제12조,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11개)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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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당당부서에서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후속조치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재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 행동강령 위반신고
- 재단 행동강령책임관 : 신고접수
- 재단 행동강령책임관 : 위반행위 확인
- 재단 행동강령책임관 : 사실확인 및 조사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필요시) 후속조치
- 재단 행동강령책임관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
- 재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신고 전에 「행동강령위반신고 상담」 을 통해 행동강령위반사항 및 신고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위반 상담
- (방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감사담당부서(전략기획팀) / (전화) 02-2077-2901
- (우편) 서울시 서빙고로 137 교육관 2층 국립박물관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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