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84개 법률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신고자 : 공익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 송부
- 조사기관 : 조사실시
-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공익신고 및 상담(국민권익위원회)
-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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