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안내
- 제1조(목적)
- 제2조(대관신청)
- 제3조(대관 승인 통보 및 계약 체결)
- 제4조(대관시설의 사용시간 등)
- 제5조(대관내용의 변경)
- 제6조(대관료 및 사용료 등)
- 제7조(대관료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공연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관.대여에 관하여 「공연장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업무의 효율성과 대관을 받으려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규정 제6조(대관신청)에 따라 공연시설에 대하여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을 신청하는 때는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연습실대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등 제반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관 승인 통보 및 계약 체결)
- ①규정 제9조(대관 승인통보 및 계약 체결) 제1항에 따라 대관승인통보(별지 제4호서식) 혹은 대관불가통보(별지 제5호서식)를 한다
- ②대관 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대관승인통보(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계약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재단은 대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 일정 등 대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시설의 사용시간 등)
- ①공연장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공연시설 대관 사용시간은 공연시설 대관기준<별표1>에 따르며, 기준외 시간 사용시 재단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대관자는 기념식, 시상식 등 국가적인 주요행사로 인하여 공연장의 대관일정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내용의 변경)
- ①대관자는 대관 승인받은 공연작품 및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행사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관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관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변경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변경요청일이 대관가능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대관료 및 사용료 등)
- ①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규정 제13조에 따라 <별표1>, <별표2>와 같이 운영하며, 사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등에 따라 해당 대관료 및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②재단의 무대기술요원 지원에 따른 기술지원료는 <별표3>과 같다.
제7조(대관료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 ①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자는 계약 체결시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자는 계약 체결시 전체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 ②대관 사용예정일 60일 이전까지 대관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 승인 통보일로부터 대관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납부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대관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
- ③대관변경에 따른 추가대관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진행 중이거나 철거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발생시 즉시 납부한다.
- ④부대설비사용료 및 무대기술요원 지원료는 그 사용 및 지원 완료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입장권 발행 검인(전산발매)은 대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가능하다.
- ⑥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대관료반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1. 규정 제11조 제2항 제6조의 경우(전액)
- 2. 기타 대관자가 대관 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이상의 기한이 남은 상태로 대관취소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장이 승인을 한 경우(50%반환)
- ⑦재단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⑧대관자는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무대기술요원 지원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재단은 입장권 판매 대행금액에서 미납분을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와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대관의 취소)
- ①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대관자가 납부기한 10일 이상 경과 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사실을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 ②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한 대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관자는 대관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대관자가 전항의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은 대관자가 기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제9조(부대설비사용 및 기술지원 신청)
- ①대관자가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설비사용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대관자가 재단의 무대기술요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대기술요원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지원요구일 최소 7일 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사용 중 추가 및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 신청)
대관자가 공연시설 및 부대설비의 추가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관시설추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해당 시설 및 설비 사용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시 사전 제출서류)
대관자는 대관 사용예정일 최소 7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연예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연 일반에 관련한 서류
- 가. 공연일정표(작업 및 리허설, 공연일정 등) 5부
- 나. 공연 프로그램 12부, 포스터 3장
- 다. 출연자 및 외부 스태프 명단(별지 제13호서식) 1부
- 2. 무대기술 관련한 서류
- 가. 부대설비사용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 나. 무대기술요원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 다. 공연장비 반·출입 내역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 라. 무대설치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1부
- 3. 방염관련 서류(1~3호 중 한가지 제출)
- 가. 소방서발급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 나. 한국소방검정고사 발급 방염성능 검사확인서
- 다.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12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 ①대관자가 재단의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②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 ③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3조(공연진행 협의 및 준수사항)
- ①대관자는 공연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관자는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무대를사용할 수 없다.
- 2.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3. 공연진행 시 각 파트(무대기계, 음향, 조명)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인력(무대예술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업무에 대한 경력 1년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공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4.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 개시 2주전까지 재단의 공연예술팀이 주관하는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스태프 회의에는 대관자 및 재단의 공연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야 한다.
- 5.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재단의 무대담당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단의 무대담당과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6.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는 재단 공연예술팀(하우스매니저)에서 관장한다.
- 7. 무대 작업 및 공연 진행시 대관자는 재단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장비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완료후 재단의 무대기술요원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8. 공연 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재단 공연예술팀에 있다.
- 9. 대관자가 재단에 시설되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선임 및 점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10. 대관자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의 반입 및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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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관자는 공연 진행/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대관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준비대관 시작 2일 전까지 대관 및 무대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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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 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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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 처리 등 제반 비용은 대관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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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공연장에 화분 또는 화환을 반입할 수 없으나, 공연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행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규정 제18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③대관자는 재단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④대관자가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재단에서 청구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⑤재단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 대관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재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⑥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대관자가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으로 그 손해가 청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대관자는 대관 기간중 분장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재단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15조(입장권 발행)
- ①대관자는 대관 사용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재단에 입장권발행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대관 사용예정일까지의 기한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관 계약 즉시 입장권발행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모든 입장권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여 집계.관리토록 한다.
- ③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3. 지정된 좌석 이외에는 앉으실 수 없습니다.
- 4.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5.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등은 객석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6. 휴대하신 호출기나 휴대용 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 7. 공연장 내 화환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④재단은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최소 12석 이상의 좌석을 유보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
- ⑤입장권은 공연장 객석수 805석(장애인석 8석 포함)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⑥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초대교환권 발행 시에는 재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입장권의 판매대행)
- ①입장권 예매의 경우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의 등급별 총수량의 20% 이상을 재단 예매.발권시스템에 의해 위탁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권 발행 방법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②입장권 현장 판매의 경우 전석을 재단 예매.발권시스템에 의해 위탁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③입장권 위탁판매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료권을 제외한 발권의 경우 1장당 165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며 전액 대관자가 부담한다.
- 1. 현금 거래에 따른 판매 수수료 : 판매액의 5.5%
- 2.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판매 수수료 : 판매액의 7.15%
- 3. 상품권 거래에 따른 판매 수수료 : 판매액의 8.3%
- ④당일 현장판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
- ⑤재단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위탁판매분에 한하여 재단 회원에게 5%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다.
- ⑥대관자는 입장권의 환불 및 교환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한 방침에 따른다.
- ⑦재단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위탁판매분에 대하여는 문화상품권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상품권으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 ⑧입장권 예매는 전화, 인터넷 및 현장에서 접수한다.
- ⑨입장권 예매는 공연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예매자는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입장권을 수령한다. 단, 공연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예매가능 시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⑩기타 입장권 예매 및 판매에 관련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규칙 및 회원약관 등에 따른다.
제17조(권리양도 금지)
대관·대여를 한 자는 대관·대여 받은 시설물와 장비에 대한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