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 및 절차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는 50여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시 및 시기를 정하여 ‘사전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단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의 비공개 기준은 재단 홈페이지에 따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경우, 재단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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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법률 제5242호(’96.12.31) | 법률 제 5241호(’96.12.31) | 법률 제5241호(’96.12.31)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보호 | 국민권익 사전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적 권익 침해방지 | 행정참여 기회확대 | |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 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처리절차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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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사무국 | 정성욱 | 02-2077-9703 |
정보공개담당자 | 전략기획팀 | 홍태의 | 02-2077-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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