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신고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내용을 신고
-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
- 임직원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 송부
- 조사기관 : 조사실시
-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 재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신고 전에 「행동강령위반신고 상담」 을 통해 행동강령위반사항 및 신고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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