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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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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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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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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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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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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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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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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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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