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 하나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원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직종, 학력, 연령, 종교, 장애 등의 ‘다름’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및 대우를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이로 인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종한다.
-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단체?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환경훼손, 환경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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